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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존중 및 권리보호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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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1. 목적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인권의 침해 방지 및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기능
  1) 이용자를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 문제 발생 시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2) 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4)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성적 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3. 운영방법
  1) 인권교육
    -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2) 이용자 인권
    ①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이용과정에 불이익, 신체적 학대,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치된 회원의 소리함, 인권 진정함, 전화, 직접 상담 등을 통하여 개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은 이용자 고충처리 매뉴얼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⑤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성적 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 권리 
    ①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공간)에서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 참여
    ①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준비하고 이에 대해서 상시 비치 및 공고를 한다.
    ②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이용자 간담회, 대표 회의, 인터뷰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등)
    ③ 간담회, 회의, 평가회, 인터뷰 등에서 이용자가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의 의견 및 이의제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⑤ 의견 제안 방법은 기관 홈페이지, 기관전화, 회원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되며, 의견제안 후 15일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 과정·결과를 공지한다.   

  5) 이용자 모니터링
    ①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제공, 인권침해, 학대 등에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요인을 사전 진단 및 경험했을 경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모니터링을 요구하여 실시한다. 
    ② 방법 : 이용자와 관련 종사자가 사업(서비스) 중 또는 사업(서비스) 종료 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동반하여 참여한다. 
    ③ 회신 :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참여자와 이용자에게 실시 후 15일 이내에 공지한다.

※ 이외 세부사항은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