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안내] 외부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24-01-16조회수 715
외부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외부인에 의한 위와 같은 유인물로 인해 각종 영양제 및 약품 구매에 대한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행사 및 나들이 관련하여 복지관 직원 외 타인이 홍보하는 내용은 기관과 관련이 없으니 각별히 주의하시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혹시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함을 업체에 확인하였으니, 신속한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467-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