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위와 같은 행동지침에 따라야 한다.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어르신을 위한 유엔원칙(1991.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
- 어르신이 복지관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어르신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복지관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직원은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외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욕구에 따라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복지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이용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적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바.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어르신의 의겨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어르신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어르신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 복지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복지관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복지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어르신이 의식주, 여가활용, 일자리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르신의 복지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참여와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어르신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