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안내

2025.01.01.기준

주야간보호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3시간 초과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기본원칙: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미용비이며,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세부기준

(1)식사재료비:경관영양 유동식,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종류

중식

간식

석식

공휴일 식비

금액

4,500

2,000

4,500

7,000

(2)미용비: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기본원칙: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세부기준

(1)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비누,수건,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각종 프로그램 비용: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