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안내
2025.01.01.기준
주야간보호급여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
40,650 |
37,630 |
34,740 |
33,160 |
31,580 |
31,580 |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
54,490 |
50,470 |
46,590 |
45,000 |
43,400 |
43,400 |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
67,770 |
62,780 |
57,960 |
56,380 |
54,780 |
54,780 |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
74,660 |
69,160 |
63,900 |
62,290 |
60,710 |
54,780 |
13시간 초과 |
80,060 |
74,170 |
68,520 |
66,930 |
65,350 |
54,780 |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한도액(원)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기본원칙: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미용비이며,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세부기준
(1)식사재료비:경관영양 유동식,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종류 |
중식 |
간식 |
석식 |
공휴일 식비 |
금액 |
4,500원 |
2,000원 |
4,500원 |
7,000원 |
(2)이․미용비: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기본원칙: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세부기준
(1)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비누,수건,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각종 프로그램 비용: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단,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