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내용 |
- 시간제-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가사활동 불가)
- 시간제-종합형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관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 (주의)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9~16시 / (유치원) 9~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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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및 지원 |
시간제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료을 대상, 일시,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문의로 구분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일반형 (시간당 11,63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A형(2017.1.1. 이후 출생)) |
B형(2016.12.31. 이전 출생) |
A형(2017.1.1. 이후 출생) |
B형(2016.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20%) |
8,141원
(80%)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
- |
11,630원 |
- |
15,110원 |
- |
15,110원 |
- 강남구 거주(★등본 상 강남구 거주 증빙 필수★)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50%~100% 강남구 구비 추가지원금 제공
- (A형) 2017.1.1이후 출생아동, (B형) 2016.12.31.이전 출생아동
- 동시돌봄아동 2명시 25% 감액, 3명시 33.3% 감액(다수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적용되지 않음)
-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날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료 본인부담금 모의계산 가능
- 실제 이용 시 이용료 본인부담금과 조금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에서 별도지원하는 금액은 이용료 본인부담금 모의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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