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10월 특례 적용 서류 제출 안내드립니다.

‘가,나,다’형 가구 대상으로 양육공백 입증 및 개별사례 해당 서류 제출시 코로나19 특례지원금이 환급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제출 바랍니다.

 

1. 대상: ‘가,나,다’형 평일 8~16시 이용자 중 개별사례 ①-2~⑤에 해당(첨부파일 참조)

2. 제출서류
1) 개별사례 ①-2~⑤에 해당
 - 첨부파일 참조
※①-2 해당자 네이버폼 접수 완료시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환급 가능

3.제출방법
1) 네이버폼 접수
http://naver.me/F4i1UQnf

4.제출 기한
2020.11.10(화)~2020.11.17(화)

5. 코로나19 특례지원금 지급 방법
- 본인부담금 코로나19 특례요금 감면 후 강남형 추가지원 적용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납부 후 특례 추가지원금, 강남형 추가지원은 익월 말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