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권리

1) 노인의 인권사상

과거의 노인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연장자로서 존경을 받아왔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 또한 높이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은 아프고, 무능력하고, 고집이 세고, 옛것만을 주장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인구고령화는 국가경제, 일상생활, 가족, 연금, 의료, 고용정책 등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강연희 역, 2002; 유재천역, 2001), 이에 핵심에 놓인 노인에 대한 부담과 경계에 대한 시각이 중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잘못된 시각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되어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게 되고, 노인 스스로도 자기를 비하 하고 무능력한자로 낙인 찍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임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생존이 아닌 생활의 기본을 보장해야 하는 즉, 최저수준이 아닌 최적의 수준으로의 노인의 삶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한 부분으로 복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이념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노인도 인권의 주체로서 노인복지서비스는 최저가 아닌 최적의 수준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자기결정의 확립

노인이라는 집단으로 분류되어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해 차별화되고 필요 되어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자기의 잔존능력의 존중과 그것의 활용

노인이 인생 최후의 시기까지 자기의 잔존능력을 존중받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 존엄과 자기결정의 존중을 의미한다. 고령으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이 쇠퇴하여도 그 정도에 따라 자기의 잔존능력이 활용 될 수 있다.

(4) 노인의 가치와 존엄의 확보

안전의 보장, 교육의 보장 등 노인이 사회의 한사람으로 최후까지 당당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 이용자의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시설의 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가족, 친구등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을 위한 기본 원칙

1991년 유엔은 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채택하여 노인복지가 권리로서 요구되어져야 함을 밝혔다.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독립(Independence)의 원칙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 (Participation)의 원칙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고유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Care)의 원칙

각 사회의 문화적 자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벌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Self-fuljillment)의 원칙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Dignity)의 원칙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노인 인권에 대한 고충 처리 행동 지침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인권 존중 및 생활고충과 불만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과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대상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대상자는 자신의 불편사항을 아무런 보복의 위험 없이 표현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직원이 업무범위와 대상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관은 의사표현의 제한이 있는 대상자의 불평, 불만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관은 대상자와 직원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만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 불만, 고충표현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유형 또는 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규칙적으로 제기된 불평, 불만 사항과 그 처리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대상자의 불만과 고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처리결과를 명기하여야 한다.

기관은 직원들에게 대상자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교육 및 업무매뉴얼을 통한 지침교육을 실시한다.

기관과 직원은 대상자의 불만 및 고충의 발생 및 징후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지자의 자세를 갖춘다.

기관의 고충상담 보고체계에 따라 상급자와 기관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은 대상자의 고충처리과정에서 대상자 또는 가족과 의견 상충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원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은 고충상담 시 개진된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기관은 고충상담의 신청을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고충상담의 내용은 비밀보장을 하도록 한다.

직원의 인식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불만, 불평과 고충 등의 문제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직원은 대상자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상호 존중하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 대상자는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생활을 주체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와상상태의 대상자라 하더라도 개인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아무리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서비스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는 제공해서는 안되며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 대상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문가(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미리 계획을 세운대로 서비스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 가족의 요구와 대상자의 요구가 상충될 경우 가족의 희망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해서는 안되며 대상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4. 노인 인권에 대한 고충처리 대응지침

대상자 및 가족

직원

고충의뢰

󰀹

개인면담, 메일, 서신, 홈페이지, 전화

고충상담 (3일 이내)

상담자(담당자)

고충상담 결과통보

(7일 이내)

󰀻

중간관리자

󰀻

기관장

<고충처리 절차도>

1) 고충처리 절차

(1) 인권에 대한 고충 처리 방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기관 또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갈등해소 및 문제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기관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 인권에 대한 고충의뢰

대상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기관에 건의함과 건의서(고충처리카드)를 비치한다.

고충 의뢰 시 방법을 안내하고, 서비스 종료 후에는 불만사항을 점검해 본다.

기관의 고충처리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의뢰하도록 한다.

. 인권 고충 상담

고충의뢰를 받은 담당자는 보고 절차에 의해 보고한다.

고충처리담당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기관의 중간관리자(과장)가 담당한다.

고충상담 내용은 기록하고 고충처리담당자와 팀원들이 직원회의(1회 정기회의)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모색한다.

상담은 의뢰 후 3일 이내에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법을 결정한다.

. 인권 고충 처리

고충의뢰에 대한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한다.

고충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뢰된 홈페이지 또는 구두, 문서로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고충처리담당자는 의뢰된 내용에 대해 의뢰자 요청 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인 경우 대상자의 고충을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고충처리의 보고체계

기관에서 직원 및 대상자에게 위험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한 보고와 대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체계와 연락망을 구비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대상자와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1차 의뢰, 고충처리담당자(중간관리자)기관장의 순서로 보고한다.

부록1.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부록2.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 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