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녹색신호 시간 늘린다
서울시, 느린 보행속도 고려… 과속방지턱 등 설치
[441호] 2014년 10월 24일 (금) 관리자 .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어르신들의 느린 보행 속도를 고려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왕래가 많은 구간인 ‘노인보호구역’에서 녹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노인보호구역 건널목 녹색신호 시간이 1초당 1m에서 0.8m로 늘어나면, 30m 길이의 건널목은 녹색신호 시간이 30초에서 37.5초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보행자 녹색불이 바뀌었던 기존과 달리 보행 전 대기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노년층이 신호 변경에 늦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보행 전 대기시간을 1∼2초에서 2∼3초가량 더 주도록 개선하면 차량이 완전히 멈춘 다음 어르신들이 건널목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무단횡단을 막는 방호 울타리, 혼자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한 핸드레일, 보도와 건널목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건널목,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3733건에서 2013년 4492건으로 2년 새 20.3% 증가했다.
특히 ‘무단횡단’을 포함한 보행 중에 일어난 어르신 교통사고는 총 1970건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서울시관계자는 “올해 강동노인회관 등 노인보호구역 11곳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20곳씩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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