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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Gateway

구분 금액 내용
급여단가 54,000 3시간 이상 교육, 상담시 지급금액
27,000 3시간 미만 교육, 상담시 지급금액
실비 4,000 교육, 상담으로 센터 출근시 지급
교육장소 하림빌딩 (강남구 일원로 9길 23, 하림빌딩 201호)
비고
  • 급여는 매월 말일 지급
    • - 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 우체국을 통해 지급하고 2시 이후에 입금 함
    •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함
    • - 압류로 인해 통장 사용 불가할 시 가족확인 서류 제출 시 가족명의로 입금 가능, 또는 현금 지급 가능
  • 익월 20일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Gateway 급여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됨. (Gateway 급여+생계비=기존 생계비금액과 동일)

Gateway 란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 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 단계
- 상담, 기초교육,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자립경로나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함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에 바탕을 두어 상담, 근로기회 제공, 자활근로를 통한 일에 대한 욕구·자존감 고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
  •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방향 수립을 지원하며 자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조정, 점검 및 사후관리를 함
내부사례회의 진행
  • 자활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 내부회의를 통해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대상자 의뢰
  •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연계
  • 알콜 등 중독 문제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 :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지원 연계
Gateway 참여자의 자활급여는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 주차·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참여자가 센터에 출근하지 않은 날짜에는 자활급여 지급 금지
  • 3시간 미만 참여자는 해당일의 급여 50%만 지급
  •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 교육, 상담 및 자립경로설정,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출석한 날짜에 한하여 지급
Gateway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훈련수당 성격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적용이 안됨
  •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님
Gateway 과정에 참여했던 대상자가 사업단에 배치되거나 취창업한 이후에도 최소 1년간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함(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함)
현재 코로나19로
  • Gateway 교육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음
  •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상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건불이행 처리될 수 있음

인턴형

구분 금액 내용
급여단가 57,690 시장진입형 단가 적용
실비 4,000
주차수당 57,690 주5일 만근 시 주차수당 지급
표준소득액(월) 1,499,94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비고
  • 한 달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 발생, 익월부터 사용가능
  • 월차수당은 1년에 총 6개 이상 지급하지 않으므로 사유발생 및 필요할 시 사용
  • 급여는 일급여로 지급되며 매월 말일 지급
    • - 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 우체국을 통해 지급하고 2시 이후에 입금 함
    •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함
    • - 압류로 인해 통장 사용 불가할 시 가족확인 서류 제출 시 가족명의로 입금 가능, 또는 현금 지급 가능

단순 노무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 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 단, 6개월 동안만 자활근로 참여자가 인턴형으로 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채용 확약을 하지 않아도 됨

지원기간 : 6개월
  • 참여자의 기술습득 상황,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12개월 연장 가능
  • 12개월 연장할 경우 고용유지 확약서(6개월 이상 고용)를 징구함
  • 고용유지 확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턴형자활근로 3년간 지원 금지
  • 자활기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업체 등
인턴기간동안의 급여 : 센터에서 지급
  • 주5일(1일 8시간, 시간제의 경우 4시간)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은 업체의 방침에 따르기로 하며 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계약 시 논의
사업위탁체결
  • 계약기간은 6월(최초), 12월(고용확약이후 추가 계약 시) 단위로 함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부담
  • 참여자 인센티브(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의 해당금액은 사업위탁 계약서에 포함하며, 업체에서 센터 계좌로 입금하여 센터에서 매월 참여자에게 지급
관내 파견업체가 없는 경우 타구 파견 가능함

시간제

구분 시장형 시간제 사회 서비스형 내용
급여단가 28,850 25,000 시간제로만 운영되는 사업단은 시장형 기준
실비 4,000 4,000
주차수당 28,850 25,000 주5일 만근 시 주차수당 지급
표준소득액(월) 750,100 650,000 1일 4시간(휴식포함 4시간30분 근무), 주5일 근무
비고
  • 한 달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 발생, 익월부터 사용가능
  • 월차수당은 1년에 총 6개 이상 지급하지 않으므로 사유발생 및 필요할 시 사용
  • 급여는 일급여로 지급되며 매월 말일 지급
    • - 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 우체국을 통해 지급하고 2시 이후에 입금 함
    •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함
    • - 압류로 인해 통장 사용 불가할 시 가족확인 서류 제출 시 가족명의로 입금 가능, 또는 현금 지급 가능
  • 시간제는 직무(6시간), 소양(8시간)교육 이수해야 함
시간제 참여조건
  • 차상위,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등 참여 가능
  • 조건부수급자는 전일제 근무가 원칙이나 아래 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가능
참여대상자 참여기간
  • (양육·간병)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아이돌봄, 유아학비, 보육료)를 이용하는 미취학자녀 양육자
  • 초등학교1~6학년 양육자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양육·돌봄 사유 종료시점까지
  • 취업준비생(취업시험, 직업훈련, 학원수강)으로 지자체 승인을 받은자
최대 2년
  • 기타 사유로 지자체 승인을 받은자(건강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최대 6개월
  • 만60세 이상 참여자 (예: 건강 등의 사유)
자활근로 최대 참여기간(60개월) 적용
  • 만39세 미만 참여자
    - 해당지역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미설치 등의 사유
자활근로 최대 참여기간(60개월) 적용하되, 만39세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