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지킴이단’ 더 강화된다
기사입력 2014-07-10 14:10
구성인원 요건 강화·내부고발자 보호의무 등 추가…장애인시설 86곳으로 확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이 강화된다. 특히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의 보호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서울시는 끊이지 않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지킴이단은 지난 2011년 개봉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듬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처음 도입됐다. 지난 3월 말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50곳에서 387명이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내 조직이라는 한계로 적극적인 활동에 애로를 겪어왔다.
시는 인권지킴이단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권지킴이단 구성원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면서 “양적 실적은 달성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편차가 여전히 있어 강화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해야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인권지킴이단은 그동안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50곳에서만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서울 시내 86곳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인권지킴이단 구성인원 요건도 강화된다. 시설별로 현원 기준으로 최소 5명 이상 정율제로 구성하되 시설 이용자와 가족, 내부 직원, 인권전문가 등이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성 관련 인권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시설 내에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인권침해를 적발하기 위해선 직원들의 신고가 중요한 만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의무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직원과 이용자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내부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인권감독관’도 현행 19개 자치구에서 23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중 공동생활가정만 있는 자치구 2곳은 제외됐다.
자치구는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수에 따라 최소 5명 이상 인권감독관을 선발하되 남녀 이용자 비율에 따라 동일한 성비로 구성해야 한다. 인권감독관은 연 2회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과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인권감독관의 역할이 모호한데다 인권지킴이단과 소통의 기회도 없었다”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