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 게재일자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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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2023.1.11.~1.27.)동안 환경오염 단속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설 연휴 기간 감시·단속 3단계
✅1단계 : 연휴 전(1.11~1.20)
사전 홍보계도,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단속 실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2만7,000여 곳)
-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동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감시·단속 강화(5,600여 곳)
✅2단계 : 연휴 기간(1.21~1.24)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128) 환경오염 발생 시 국번없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3단계 : 연휴 이후(1.25~1.27)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설 연휴 기간 안심하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출처=환경부(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