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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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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2-12-29
  • 조회수3278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이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 등 공직자가 아니면 금액제한 없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직장동료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처럼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 설 명절기간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30일간 인정됩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또 농수산물 원료를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됩니다. 단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담당자는 해당업무를 맡은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또 돈,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같은 유가증권, 접대·향응,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부터 2023년 1월 27일 금요일까지 30일간입니다. 택배를 통해 해당 기간 내 발송했다면 그 선물을 받은 날까지 인정됩니다. 명절기간을 제외하고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동료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땐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설 명절기간 : 2022.12.29. ~ 2023.1.27. (30일간)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이런 경우엔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담당자 → 담당공직자 (X)
-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2022.12.29.(목)~2023.1.27.(금) 30일간입니다.(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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