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겨울철 안전, 안전신문고와 함께 지켜요!

  • 카카오톡
  • 게재일자2022-12-22
  • 조회수1306
겨울철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대설, 한파, 화재 등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설입니다.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제설물품을 방치한 경우 신고해 주세요. 두번째는 한파입니다. 한파 취약계층 및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한파쉼터 방한조치가 미흡한 경우, 도로에 낀 살얼음이나 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는 화재입니다. 피난통로에 적치물이 쌓여 있거나 비상문이 폐쇄된 경우, 소화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 처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분기별로 우수 사례를 선전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대설, 한파 화재 등 위험요인 집중신고]
- 기간 : 2022. 12. 01. ~ 2023.01.31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1. (대설) 대설 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 물품 방치
2. (한파) 한파 취약계층 및 한파 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3. (화재)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 소화 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

◆ 안전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신고 내용에 따라 처리 기관을 지정하여 신속 처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우수 신고 사례는 분기별로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 예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