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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나눠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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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2-12-15
  • 조회수4120
노동법 사전 오늘의 주제는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가능한가' 입니다.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다면 2회를 초과해 분할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돼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다를까요?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휴직기간동안 최대 월 150만원 한도에서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총 90일까지 주어지며 이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까지 주어지고 이중 60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최초 60일간은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출산휴가 급여로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했다면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하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급여지급기간은 75일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함께 응원해 주세요!



노동법 사전 #육아휴직 #분할사용 #몇번까지
오늘의 주제 : 최대 1년 육아휴직 기간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돼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사용 가능

그런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 지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급여 지급
  (월 150만원 상한)

 
- 총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 출산휴가급여 지급
  (월 200만원 상한)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Q.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네,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함께 응원해 주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바로가기)
* 정책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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