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나눠서 쓸 수 있다?!
- 게재일자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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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전 #육아휴직 #분할사용 #몇번까지
오늘의 주제 : 최대 1년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돼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사용 가능
그런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급여 지급 (월 150만원 상한) |
- 총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 출산휴가급여 지급 (월 200만원 상한)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
Q.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네,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함께 응원해 주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바로가기)
* 정책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