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혜택이 쏟아집니다!
- 게재일자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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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혜택이 쏟아집니다!'
2022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란?
고용창출에 기여한 관내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속적 고용증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요건 : 공고일(10.4) 기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 :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기준일 : 2021년 9월 30일 대비 2022년 9월 30일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신청서 접수 : 2022.10.4(화)~10.31(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장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단, 우편은 10.31 소인처리 분에 한함
제출서류 *①②③ 서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합니다.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② 기업현황,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최근 1년간 입사자 명단(2022.9.30 기준), 신청기업 자체점검 결과지
④ 신용평가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산업재해율 확인서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1.9.30 기준/2022.9.30 기준 각 1부)
⑦ 신입사원(2021.10.1 ~ 2022.9.30 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연봉계약서 사본
⑧ 복리후생 지원 및 가점 항목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
선정 및 추진절차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공고 및 접수 : 2022.10.4~31
②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심사 : 2022.11.1~25
③ 평가 : 2022.11.28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중 최종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④ 선정발표 : 2022.11.30
⑤ 인증서 수여식 : 2022.12.20
⑥ 사후관리 : 2023.1.1~2024.12.31
인센티브
- 일자리정책과
①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② 청년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③ 청년인턴 선발가능 인원 추가 지원(3명 → 최대 5명)
- 지역경제과
① 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②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③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리 0.8%
- 세무1과 :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은?
-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담당 ☎02-3423-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