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 게재일자2022-09-26
- 조회수950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혼자 아플 때 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막막하다면?
서울시 돌봄매니저가 아픈시민의 곁에서 일상생활을 도와드려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이란?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병원에 다녀온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돌봄매니저가 시민의 가정에 방문하여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체활동 도움
몸씻기 및 세면, 옷갈아입기, 식사도움, 실내이동, 복약돕기
일상생활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음식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개인활동 지원
외출동행(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일상업무대행(물품구매, 약 타기 등)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생활 서울시민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이용자 누구나
이용한 적이 없다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함께 신청 가능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울 때,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동행해주는 서비스
- 이용대상 :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 시민
-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은 이용료 무료('22년에는 중위소즉 100% 이하까지)
- 신청방법 : 콜센터 ☎1533-1179(일인친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평일 08시~20시 (주말은 예외적으로 협의 후 이용 가능)
- 연간 15일, 최대 60일 이내(연 1회)
이용료 및 신청방법은 어떨게 되나요?
-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 신청방법 : 콜센터 ☎1533-1179(일인친구)
한눈에 보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이용대상
-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생활 서울시민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이용자 누구나)
- 평일 08시~20시 (주말은 예외적으로 협의 후 이용 가능)
- 연간 15일, 최대 60일 이내 (연 1회)
-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 신청기간 : 퇴원 30일이내 신청
- 콜센터 ☎1533-1179 (일인친구)
서울에 거주하는 1인생활 시민이라면
누구나 OK!
아플 때 안심하고 일상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