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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계약도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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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2-06-24
  • 조회수10103
오늘 알아볼 노동법이야기는 '공정한 근로계약'과 관련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열정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것인데요. 만약 내가 맺은 근로계약 조건을 보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이런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아니오'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사 이후에 지급하지 않고 임금에 포함해 받는다든가 하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에 쌍방 모두 서명했다고 해도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에 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와 이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조건으로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은 전액 지불돼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스스로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책자료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해 보세요!


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toZ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
부당한 근로계약효력이 있을까요?

'퇴직금 나중에 받는 것보다 임금에 포함해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사장님, 이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못 받나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및 해석>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전차금)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함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조건으로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은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근로 계약서는
① 업무를 시작하기 전,
② 미리 작성하여
③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더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게시판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블로그 > '근로계약서' 검색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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