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계약도 유효할까?
- 게재일자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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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toZ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퇴직금 나중에 받는 것보다 임금에 포함해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사장님, 이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못 받나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및 해석>
-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전차금)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함
→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조건으로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은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근로 계약서는
① 업무를 시작하기 전,
② 미리 작성하여
③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더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게시판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블로그 > '근로계약서' 검색하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