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 확인하세요!
- 게재일자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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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이 먼저!
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합니다.
2011년~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4만1784명 중 보행자 사망자는 1만7029명
*출처 :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최근 10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약 40% 수준이라는 사실!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보행안전법 17조의2)
- 차량 :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의무 부여
- 보행자 :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가능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구분법
일반도로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도로의 포장!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다양한 색상이나 무늬 등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이밖에도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보행자우선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그냥 평범한 도로 아닌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지!’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보행자 안전거리 유지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서로가 조금씩 더 주의한다면
‘안전’한 교통문화,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