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한 모든 것 A to Z

  • 카카오톡
  • 게재일자2022-06-17
  • 조회수12705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 10가지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엄마·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 없음)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지급)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 https://www.ei.go.kr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ㆍ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②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ㆍ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ㆍ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Q2.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② 방문·우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Q3.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예) 쌍둥이, 연년생 등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Q4.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5.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18.5.29. 이후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Q6.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 단, ’22.1.1.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시작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
 ㆍ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Q7.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엄마·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 없음)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첫 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 불가


Q8.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지급)
 ㆍ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①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Q9.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ㆍ 특례(신설)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Q10.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 https://www.ei.go.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