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 게재일자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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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을 말합니다.
-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h 가능)
‘안전속도 5030’ 효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현저히 적은 OECD 선진국들은 도시부 내 제한속도가 대부분 30~50㎞이며, 제한속도를 낮춘 후 사고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종로구간(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2018. 6.), 4대문 內(2019. 3.), 북촌지구(2016. 7.), 남산소월로・구로G밸리・방이동(2017. 9.)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키세요,
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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