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닭·오리·계란 축산물이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게재일자2020-01-09
- 조회수2728
닭·오리·계란에 대한 축산물이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됩니다.
이력번호는 12자리로 구성됩니다.
닭·오리 : 축종 + 도축연월일 + 도축장코드 + 일련번호
계란 : 축종 + 이력번호 발급월일 + 집하장코드 + 일련번호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 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은 2020년 7월부터!
닭·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최소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자 등에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계란 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 처리결과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합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강남구가
축산물 이력관리로
우리의 먹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