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강남구가 땅을 찾아드립니다!
- 게재일자2019-12-05
- 조회수1565
나에게도 숨겨진 땅이?
강남구가 땅을 찾아드립니다!
강남구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조상 땅 찾기?
-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해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신청자격
- 상속인,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수임인)
◆필요서류
- 상속인이 신청 시
①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필요서류
- 대리인이 신청 시
① 위임장
②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등재돼 있어야 함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 외공간 공증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① 신분증 지참 후 구청 방문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 신청)
②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https://seereal.lh.or.kr) 이용
강남구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이용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확인 차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재산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강남구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문의: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3423-63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