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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한눈에 모아보는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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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4-10-18
  • 조회수2293
11월 22일까지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습니다. 한눈에 관련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강남구에 살고 있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만19~39세 1인가구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주택자여야 하며, 1인가구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나 동거인이 있으면 안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을 합쳐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1인가구는 연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거용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여야 하며,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의 계약만 유효합니다.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한도로 대출금의 1%를, 1인가구는 연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금의 1%를 지원합니다. 최장 3년까지 지원가능하지만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지원받은 구민도 올해 서류를 갖춰 지원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2024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모아보는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대상 만 19~39세 강남구민
둘 다 무주택자 주택 소유여부 무주택자이면서 단독거주자
*세대원·동거인 있으면 제외
부부 합산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연 소득 기준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거주 조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거용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얼마나 지원받나요
- 신혼부부 연 최대 150만원, 최장 3년까지(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1%)
- 청년 연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까지(대출금 1억원 이내, 1%)

❓지난해 지원받고 재신청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제출
*단 증빙서류는 24.10.14.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 방문해 직접 접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공고 확인하기(클릭)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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