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1)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 게재일자2024-07-30
- 조회수2820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Q&A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4/07/30/5c7ad5bc-83ab-481e-9abc-553ac4390309.jpg)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강남구 거주한 부부나 만 19세에서 39세 강남구민 1인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미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주택 거주 조건도 확인해 주세요.](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4/07/30/46996468-d25a-42a6-9dfc-653c0fd05446.jpg)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청년은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의 1%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합니다. 단 자동연장 되지 않으므로 지난해 지원 받은 가구는 올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4/07/30/d44ce8c5-edd5-42c2-b332-cc23e2247017.jpg)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로 문의해 주세요.](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4/07/30/c683c0de-58f2-48c0-bf3c-6c12be7a2426.jpg)
Q&A로 쉽게 알아보는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 청년👩🧑 | |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나이 또는 기간 | 만 19~39세 강남구민 |
둘 다 무주택자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단독거주자) |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거주 조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필수 |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 얼마나 지원받나요?
✅ 신혼부부🤵👰 연 최대 150만원(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1%) / 최장 3년까지
✅ 청년👩🧑 연 최대 100만원(대출금 1억원 이내, 1%) / 최장 3년까지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는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작년 지원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 주세요.
❓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