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1) 신혼부부·청년 여러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해 드려요!
- 게재일자2024-04-23
- 조회수4056
![Q&A로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쉽게 알려드립니다.](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4/04/23/bea5c540-f0b9-453d-a521-6c8cdf71809d.jpg)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않고 강남구에 거주 중인 부부여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주택 소유를 하지 않고, 두 사람의 연 소득을 합쳤을 때 9700만원이 넘고 1억 2000만원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지원받을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강남구민이며 무주택 1인가구 청년도 지원대상입니다. 단 연 소득은 4000만원보다 많고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 조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입니다.](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4/04/23/1841694f-c112-4729-8e66-e7591fdd3967.jpg)
![신혼부부는 대출금 1억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1% 즉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는 대출금 1억 이내에서 1%,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단, 자동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작년 지원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4/04/23/5bb6036a-56ba-4c2d-a119-a2964ab88462.jpg)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1별관 1층의 강남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4/04/30/98fbcfde-078c-490c-a2a5-6b00492af2b0.jpg)
Q&A로 쉽게 알아보는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 청년👩🧑 | |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나이 또는 기간 | 만 19~39세 강남구민 |
둘 다 무주택자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단독거주자) |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거주 조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필수 |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 얼마나 지원받나요?
✅ 신혼부부🤵👰 연 최대 150만원(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1%) / 최장 3년까지
✅ 청년👩🧑 연 최대 100만원(대출금 1억원 이내, 1%) / 최장 3년까지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는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작년 지원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 주세요.
❓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