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옥내노후급수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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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강남수도사업소
  • 게재일자2019-12-27
  • 조회수641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완료에 따라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가정집의 녹슨 수도배관 교체(갱생)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사비 지원대상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아연도강관 사용)
-제외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된 건축물

*공사비 지원금액
-실제 공사비의 80%와 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한 후 낮은 금액으로 지원
-주택별 면적제한 없이 지원(2015년 수도조례 개정)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공사비 지원 승인 후 공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공사한 경우 공사비 지원불가)
문의: 현장민원과(02-3146-2952~2954), 강남수도사업소 대표전화(02-314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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