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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3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돌찬치 등 부조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조직내 직원간 직무관련성은 상급자가 아닌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기관 업무특성에 따른 직무관련성 여부는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