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80건)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7,8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보육교사)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5-30)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3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후원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은 제제대상이 아닙니다.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4. 후원의 활성화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12)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69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배우자인 중등교육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이 선물을 수수하셨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10-1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55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언론사 광고 영업 담당자가 민간기업의 홍보팀장(민간인)에게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와 같이 음식물을 비롯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1)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54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공직유관단체로서 비상임이사가 임직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며,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개최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되는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0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50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병원의 월급제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의사가 받는 선물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05)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15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문의하신 상위직급자의 상황이 불분명하나, 만일 상위 직급자가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2. 만일, 퇴직 전 상태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만 받을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대상 교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각 교수들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각 교수가 가담하여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각 교수들도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3. 다만, 기념품이나 기념패의 경우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26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복지재단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복지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비상임이사 및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2. 복지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으로서 재단업무 외의 일로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므로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3. 기타 유의할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메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1)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2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0-14)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36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정부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선물 수수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선물 등)이 허용됩니다.3. 친구나 지인일지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가 허용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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