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25건)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Q&A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선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되어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는 선물 5만원의 가액한도를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됨)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8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법 위반 방지를 위한 돌잔치 취소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사항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10-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3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4)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3) 현금은 금전이므로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가액 범위내의 선물만 허용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10-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63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10-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1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현금은 금전이므로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만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10-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36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현금은 금전이므로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가액 범위내의 선물만 허용될 것입니다.2.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10-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3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돌찬치 등 부조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조직내 직원간 직무관련성은 상급자가 아닌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기관 업무특성에 따른 직무관련성 여부는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10-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37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상품권은 선물에 해당되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10-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56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상품권은 선물에 해당되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법 위반 방지를 위한 돌잔치 취소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사항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10-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8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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