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나목). 그러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