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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308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직원이 경조사비,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직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및 11조에 해당하는 공직나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소속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경조사비,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의 배우자인 직원은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수수할 수 있습니다.5.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6-1.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당연히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협력사가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였다거나, 제8조에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6-2.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 받는 측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라면, 제공하는 측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따라서 협력사가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금품등을 제공받는 직원이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