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공약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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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자체평가 (분기 1회)
주민평가(연 1회) : 주민배심원단 운영
  • 규모 : 40여명(예비 5명 포함)
  • 대상 : 강남구민 중 무작위로 선정
  • 운영기간 : 연 1회(모집 후 1~2개월)
  • 역할 : 공약이행사항 평가, 공약변경 적정성 검토 등

공약실천계획 조정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 · 변경 등) 불가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구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