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12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6. 21.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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