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7-2106호
2017년 조림시 사후관리 사업 시행 공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7년도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코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김해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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