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17 - 109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620

 

홍 성 군 수

 

 

1. 고 시 명 :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산33-1번지 외 11개소

4. 고시일자 : 2017. 6. 20.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산림녹지과(041-630-1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