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확인 사항
사이쉼에서는 마음투자지원사업 [의뢰서] 발급을 위한 임상면담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는 만 4세 이상입니다.
- 대상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수이며, 면담 시 반드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합니다.
- 면담 시 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의뢰서 발급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도 가능하며, 거주지 무관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의뢰서 발급 제외 대상(필독)
- 서비스대상자 중 의뢰서 발급 제외 대상 (의뢰서 발급 없이도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서비스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음투자지원사업 이용이 불가합니다)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ex.조현병),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와는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