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사이버대학교] 강남구 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장학 안내

가. 모집 개요

1) 지원 기간
   - 1차: 2024.6.1.(토) ~ 2024.7.9.(화)
   - 2차: 2024.7.19.(금) ~ 2024.8.20.(화)

2) 지원 방법 :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온라인 지원

3) 전형 요소 : 자기소개서 80% + 인성검사 20%(고등학교·전적대학 성적 무관)

4) 모집안내 자료
  - 관학협력장학 모집요강ㆍ안내 포스터ㆍ지원절차 매뉴얼
  - 2024학년도 2학기 신ㆍ편입생 모집요강
  - 2024학년도 2학기 학과ㆍ전공 안내

나. 장학 안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이라면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

장학명

지원대상

장학 내용

관학협력장학

협약지역 주민

매학기 30% 수업료 감면

※국가장학금 수혜시 본인 수업료 0원 가능

 

※ 학비감면 예시
 

전형ㆍ장학 신청 학점별 수업료 예시(A) 교내장학(B) 외부장학(국가장학금)(C) 자비 부담(A-B-C)
일반전형
(관학협력장학)
3학점당 24만원 수업료 30% 감면 차상위 ~ 8분위 소득자
(한국장학재단, 본인 신청 필수)
최대 0원
12학점 96만원 28.8만원
15학점 120만원 36만원
18학점 144만원 43.2만원


다. 유의사항
 1) 관학협력장학 수혜자는 신편입학 및 재학중 대학의 요청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 변동, 증빙서류 미제출 등 결격 사유 발생시 장학 수혜 자격을 상실(장학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위탁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관학협력장학은 입학장학 및 교내장학금에 해당하므로, 본교 장학 규정(대학요람 참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관학협력장학은 신·편입학 지원시 상기 전형 및 장학 신청자에 한해 수혜 가능합니다(재학중 소급 신청 불가)
 4) 직전 학기 평점평균 1.5 미만 또는 본교 장학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시 당해 학기 장학 수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 제한 사례 : ① 학칙·학생생활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② 휴학자 ③ 성적경고자(직전학기 평점평균 1.5 미만) 등

라. 최대 학비 절감 방안 안내(국가장학금 연계)
 1)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내국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에 따라 최대 8회 수혜 가능 
 2) 관학협력장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분위 1~8분위에 해당시 자비부담액(교내 장학 외 당해 학기 잔여 학비 70%)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음 
 3) 등록기간 전 조기 승인자는 선 감면, 이후 승인자는 학기 개시 이후 본인 계좌로 환급 
 4)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학교에서 대리 신청 불가 

마. 지원문의
1) 입시·학부(과) 문의 : T. 02-959-0000
2) 전형·장학 상담 : T. 02-3299-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