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일원독서실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 2024년도 제3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