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금융 범죄 사건을 예방하고자 강남세움복지관이 금융범죄예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자금융범죄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전자금융범죄 종류

- 피싱: 전화·문자·메신저·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뒤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

-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 유포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채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것

-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함으로써 탈취한 정보로 예금을 인출하는 방식

- 메모리해킹: 메모리에 상주하는 데이터를 위·변조해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조작해 송금 계좌와 금액을 변경하는 해킹

전자금융범죄 예방요령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기!

-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 및 이메일 정보 노출 최소화하기!

-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때 해당 금융기관 사이트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 금융기관 이용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기타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기!

- 모르는 번호 저장 및 카카오톡 추가 자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하지 않기!

-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의 설치하지 않기!

- PC 및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 지연인출제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돼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 금액의 상당액 범위 내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제도

- 지연이체 서비스: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입금이 지연되는 동안 사기 등이 인지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 내 취소 가능

- 입금계좌 정지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1100만원 이내)만 가능한 서비스

- 해외 IP 차단 서비스: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


금융범죄 예방법 숙지하고 범죄를 예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