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대치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 인증심사를 통해 선정된 서울형데이케어센터입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치매·노인성 질환 등 어르신을 주·야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용시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서울시가 2009. 7. 1. 부터 어르신재가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르신과 그 가족의 이용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정의 인증지표를 마련하여 해당요건을 충족한 데 대해 서울형 인증을 부여한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


서울형 인증요건
▸이용시간 : 월~금요일 08:00~22:00
▸이용대상 :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1등급~5등급) 및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급외자(기초수급권자, 일반노인질환자)
▸최초 설립 후 3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의 70% 이상 충족
▸인재 및 재활기능을 강화하는 전문프로그램 운영 (주 3종 이상)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입소 및 이용료(중·석식포함) 면제
▸서울시 보조금카드 사용
▸인증지표 충족 요건 : 4대 영역 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획득


제공서비스
▸치매전문서비스 : 미술·음악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이동서비스 : 어르신 모셔오기, 모셔다 드리기 등
▸기능회복 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발맛사지 등
▸영양서비스 : 주식 및 간식 제공 등
▸위생·청결서비스 :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
▸건강지원 서비스 : 건강체크, 한방치료 등


이용료
▸장기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액 : 일반 어르신(15%),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7.5%), 기초생활수급자(면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등급외자의 본인부담액 : 342,000원(식비 별도)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
(단위: 원)


이용신청서류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건강진단서, 질병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별첨: 서울형데이케어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