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394

2023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강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 확대를 위한 ‘2023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하오니, 관심이 있는 단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15

강 남 구 청 장

1. 공모개요

사 업 명: 2023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3~12
지원대상
  - 강남구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사회의 소통과 결속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전통문화)
  - 응모 단체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과에 따라 지원단체 선정 예정(25개 이내)
응모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단체
  ① 강남구 소재의 문화예술단체
  ② 회원 수 20명 이상이며, 회원 중 강남구민인 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
  ③ 세무서를 통해 등록된 단체로서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④ 최근 2년간 강남구에서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⑤ 총 사업비의 자부담 30% 이상 가능한 단체(총 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40% 이상 가능한 단체)
  ※ , 관내 문화재와 관계있는 전통 문화 계승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의 경우, 타 지역 소재라 하더라도 신청 가능

응모(심사)제외 대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임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거나 회원 친목 활동 위주의 단체

(1회성 캠페인, 회원에 대한 식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 관광성 사업 등)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수혜대상 불분명, 단체 회원 중심의 사업,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단순한 책 발간·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 사업을 통해 단체 및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지원내용: 문화예술 행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지원
지원규모: 예산범위 내에서 강남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단체별 지원 금액은 선정 과정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단체에서는 최초 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 규모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2. 사업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3. 2. 15.()~3. 2.(목) [16]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강남구청 제3별관 1층 문화도시과(강남구 학동로 426)
  - 우편 접수: (받는 사람)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3별관 1층 문화도시과 이진옥 주무관(T: 02-3423-5933)
  - 이메일 접수: ok01224@gangnam.go.kr
  ※ 방문 접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방문·우편·이메일 모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다운로드)
  - 단체소개서, 회원명부(20232월 기준 현행화한 자료 제출)
  -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 최근 2년간 강남구 내에서 실시한 문화예술 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신청서(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신청문의 폭주로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교부시점(3월 말 예정) 이후 진행될 사업만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 신청서 상 자부담액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쓸 것
    (총 사업비가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액은 40% 이상이어야 함)
  - 축제를 개최하려는 단체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보험가입 필요
  - 사업비는 제시된 지출항목별 집행기준과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할 것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하고, 보조금 교부 후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됨

3. 심사 및 통보

심사방법: 심사배점표에 의한 총점 상위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연번

평가분야

배점

비고

총 점

100

1

회원현황(강남구민 수)

10

서류평가(20)

2

자기자금부담액 비율 적합성

10

3

사업의 타당성

20

심사평가(80)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 적정성

25

5

강남구 및 산하기관 주최행사 참여실적

25

6

지역사회 기여도(무료공연, 전시 등)

10

  ※ 동점일 경우 지역사회 기여도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순위로 처리
  
총점 상위순으로 선정, 보조금 차등 지급(총점 70점 미만 미선정)
  
공모시점 기준으로 회원 50%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남구이어야 하며, 허위 기재 시심사 및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함
선정 결과 통보: 20233월 중 단체별 개별 통보 예정

4. 보조금 교부 및 실적·정산 보고

보조금 선정 통보 후, 선정 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선정 결과에 따라 수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강남구와 사업추진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카드 사용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증빙자료 첨부) 제출

5. 기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신청금액 단위(천원, ) 주의해서 작성
기타 사항은 강남구 문화도시과(02-3423-593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