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394호
2023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
강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 확대를 위한 ‘2023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하오니, 관심이 있는 단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5일
강 남 구 청 장
1. 공모개요
◯ 사 업 명: 2023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년 3월~12월
◯ 지원대상
- 강남구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사회의 소통과 결속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전통문화)
- 응모 단체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과에 따라 지원단체 선정 예정(25개 이내)
◯ 응모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단체
① 강남구 소재의 문화예술단체
② 회원 수 20명 이상이며, 회원 중 강남구민인 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
③ 세무서를 통해 등록된 단체로서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④ 최근 2년간 강남구에서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⑤ 총 사업비의 자부담 30% 이상 가능한 단체(총 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40% 이상 가능한 단체)
※ 단, 관내 문화재와 관계있는 전통 문화 계승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의 경우, 타 지역 소재라 하더라도 신청 가능
◯ 응모(심사)제외 대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임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거나 회원 친목 활동 위주의 단체 (1회성 캠페인, 회원에 대한 식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 관광성 사업 등)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수혜대상 불분명, 단체 회원 중심의 사업,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단순한 책 발간·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 사업을 통해 단체 및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
◯ 지원내용: 문화예술 행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지원
◯ 지원규모: 예산범위 내에서 강남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단체별 지원 금액은 선정 과정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단체에서는 최초 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 규모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2. 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2. 15.(수)~3. 2.(목) [16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강남구청 제3별관 1층 문화도시과(강남구 학동로 426)
- 우편 접수: (받는 사람)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3별관 1층 문화도시과 이진옥 주무관(T: 02-3423-5933)
- 이메일 접수: ok01224@gangnam.go.kr
※ 방문 접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방문·우편·이메일 모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운로드)
- 단체소개서, 회원명부(2023년 2월 기준 현행화한 자료 제출)
-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 최근 2년간 강남구 내에서 실시한 문화예술 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 신청서(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신청문의 폭주로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교부시점(3월 말 예정) 이후 진행될 사업만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 신청서 상 자부담액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쓸 것
(총 사업비가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액은 40% 이상이어야 함)
- 축제를 개최하려는 단체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보험가입 필요
- 사업비는 제시된 지출항목별 집행기준과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할 것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하고, 보조금 교부 후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됨
3.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심사배점표에 의한 총점 상위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연번 |
평가분야 |
배점 |
비고 |
총 점 |
100 |
||
1 |
회원현황(강남구민 수) |
10 |
서류평가(20점) |
2 |
자기자금부담액 비율 적합성 |
10 |
|
3 |
사업의 타당성 |
20 |
심사평가(80점) |
4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 적정성 |
25 |
|
5 |
강남구 및 산하기관 주최행사 참여실적 |
25 |
|
6 |
지역사회 기여도(무료공연, 전시 등) |
10 |
※ 동점일 경우 지역사회 기여도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순위로 처리
※ 총점 상위순으로 선정, 보조금 차등 지급(총점 70점 미만 미선정)
※ 공모시점 기준으로 회원 50%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남구이어야 하며, 허위 기재 시심사 및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 결과 통보: 2023년 3월 중 단체별 개별 통보 예정
4. 보조금 교부 및 실적·정산 보고
◯ 보조금 선정 통보 후, 선정 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선정 결과에 따라 수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 강남구와 사업추진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증빙자료 첨부) 제출
5.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신청금액 단위(천원, 원) 주의해서 작성
○ 기타 사항은 강남구 문화도시과(☎ 02-3423-593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