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수산업계에 활력을 드리고자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10만 원 → 20만 원 으로 상향
☞ 일반 국민이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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