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대치동학원의 늘 수강생이 꽉차는 인기 강좌에 수강 등록을 하고 첫 강의를 들었음. 그리고 나서

1. 강의시간 브레이크타임에 앞자리 남자 수강생이 개인 물건을 가지러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대놓고 추파를 던지며 희롱하는 느낌이'들어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민원 제기
2. 성희롱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여타 수강생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민원 제기
3. 강사가 소통이 안되고 강의 진행이 비상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강사에게 소통 강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강의 진행 방식을
변경하고 사과하라고 민원 제기
4. 본인이 제기한 '성희롱,왕따,소통 불가, 비상식적 강의 방식'에 대해 학원의 실무자가 미온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학원 대표에게 민원 제기

- 민간 영역인 대치동학원의 대응은 심플함 --> 민원 성립 불가 사안으로 '수강을 안하시면 됩니다'임 / 동일 사안 재차 언급시 즉각 관련법에 의한 조치

- 민원인은 민간 영역에서 허용이 안되는 오직 본인의 '느낌'에 근거한 성희롱등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열린 광장에 유포하여, 회원,강사,센터 관계자,
재단관계자를 첫 수업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회원,강사,센터,재단 모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 및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공공영역인 문화센터에서 마치 '권리'인냥 민원을 남발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위협 행위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민원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