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 6 (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