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1.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일자 : 2022.7.5.2.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상자 : 임*화 외 18명3. 공고기간 : 2022.7.5. ~ 2022.7.20.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공고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20705). 끝.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우편반송 및 거주불명등록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자 : 양*주 외 8명2.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3. 공고기간 : 2022.7.4. ~ 2022.7.18.4. 발급기간 : 붙임 공고문 참조※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붙임 1.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_. 끝.
- 2022년 생활안정지원사업 「영케어러 케어링」 신청 안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울청년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생활안정지원사업 「영케어러 케어링」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 돌봄으로 인해 진학 및 취업 등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를 발굴하여 맞춤형 위기돌봄지원금(130만원) 지원나. 신청기간 : 2022년 7월 15일(금)까지다. 신청방법 : 필요서류 mj5789@sygc.kr 이메일 제출라.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이상 39세 이하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 26명마. 협조사항 : 청년안전망팀 김미주(02-635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