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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나**
  • 171
  • 2022-09-22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내요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9.22.
2. 공고기간 :  2022. 9.22. ~ 2022.10. 7. [15일간]
3. 공고대상 : 이O순 외 43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 5년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