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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나**
  • 127
  • 2022-09-2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등기반송 등으로 인하여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조*윤 외 2명
      2. 공고기간 : 2022.9.22.(목) ~ 2022.10.7.(금)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발급기한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