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2동
주민센터입니다
2022년 하반기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1. 2022년 하반기 신청기간 : 2022. 9. 14.(수) ~ 9. 30.(금)
2.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4. 신청내용 : 대학생 등록금, 교육경비
5. 제출서류
구분 |
해당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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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공통 |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등본(과거 주소변동 최근 1년 포함) |
비수급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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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비 |
공통 |
교육경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등본(과거 주소변동 최근 1년 포함) |
비수급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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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
학원수료증, 학원비영수증 등 (※ 2021.9.1. ~ 2022.8.31. 이내 학원 수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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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응시료 |
자격증 응시접수증, 자격증 응시영수증 (※ 2021.9.1. ~ 2022.8.31. 이내 응시 접수에 한함) |
6. 선정기준
구분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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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 거주하는 대학생 ※ 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 불가 / 수급자의 경우 우리구 책정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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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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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일반재산 152,340천원 이하,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는 지원제외) ※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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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등록금 |
직전(前)학기 70점 이상인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자는 직전 학기 성적기준 없음) |
교육경비 |
성적기준 없음 |
7.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대학원생 제외)
8. 지원금액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등록금 |
학기당 250만원 이내 |
학교 계좌입금 |
교육경비 |
학원비50만원, 자격증응시료 20만원 이내 (교재비 최대 5만원 포함, 최대 70만원 이내) |
개인 계좌입금 |
(※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9. 문의사항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3423-5793)/대치2동 주민센터02-3423-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