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2년 하반기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 이**
  • 170
  • 2022-09-08

1. 2022년 하반기 신청기간 : 2022. 9. 14.() ~ 9. 30.()

2.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4. 신청내용 : 대학생 등록금, 교육경비

5. 제출서류

구분

해당 서류

등록금

공통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등본(과거 주소변동 최근 1년 포함)

비수급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교육

경비

공통

교육경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등본(과거 주소변동 최근 1년 포함)

비수급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학원비

학원수료증, 학원비영수증 등 (2021.9.1. ~ 2022.8.31. 이내 학원 수료에 한함)

자격증 응시료

자격증 응시접수증, 자격증 응시영수증 (2021.9.1. ~ 2022.8.31. 이내 응시 접수에 한함)

6. 선정기준

구분

세부기준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 거주하는 대학생

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 불가 / 수급자의 경우 우리구 책정자 가능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재산기준

일반재산 152,340천원 이하,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는 지원제외)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성적기준

등록금

직전()학기 70점 이상인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자는 직전 학기 성적기준 없음)

교육경비

성적기준 없음

7. 제외대상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대학원생 제외)

8. 지원금액

구분

지원내용

지원형태

등록금

학기당 250만원 이내

학교 계좌입금

교육경비

학원비50만원, 자격증응시료 20만원 이내

(교재비 최대 5만원 포함, 최대 70만원 이내)

개인 계좌입금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9. 문의사항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강남구청 복지정책과(3423-5793)/대치2동 주민센터02-3423-8414